[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애플 아이폰 AS에 ‘대한민국’은 없다.

아이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마저 애플의 손을 들어 주는 꼴이 돼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플의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로 수리관련 약관을 친절하게 표기해 놓고도 약관 적용 국가에서는 쏙 빼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애플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마저 애플의 약관적용에서 ‘대한민국이 빠졌다’는 이유로 약관 자체를 심사할 권리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8일 경실련은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 판단, 심사불실시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상수리를 거부한 한 소비자의 아이폰을 회사방침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고 애플은 1심에서 패소하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직후 경실련은 ‘애플의 수리 약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청구를 정부가 기각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해당약관은 국내 소비자와 상관없다는 애플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애플의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한국어로 나온 수리 약관을 표기해 놓고도 약관 적용 국가를 명기한 8항에 ‘대한민국’을 아예 빼놓는 방법으로 사실상 약관도 없는 AS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애플은 최근 해당 약관은 대한민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장하며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 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꼼수로 AS정책을 개악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애플의 AS횡포가 민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