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연내 사건 종결 예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트레이드타워에서 ‘2022년 제2차 NCP위원회’를 개최하고,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1차평과 결과를 발표했다.

   
▲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면세점에 입점한 샤넬매장 전경./사진=현대백화점면세점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OECD 가입국(38개),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개) 등 총 50개국에 설치돼, 한국은 2001년 산업부 내 설치돼 있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앞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의신청인)는 지난해 12월 10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피신청인)를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한국NCP는 이의신청 접수 후 양측 당사자간 의견교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NCP위원회를 통해 1차평가를 심의·확정했다.

산업부는 검토 결과, 양측 당자자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부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결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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