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만 해역에서 우리선원이 탑승한 선박의 조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8일 오후 4시15분부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부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사고 해역 수색·구조 진행상황, 정부의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 외교부./사진=연합뉴스

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만 사고 해역 수색·구조부터 선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만 해양수색 당국(해순서)은 긴급수색구조센터를 설치하고, 사고 해역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하여 24시간 현장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정부는 9일과 11일 도착할 예정인 우리해경 함정과 대만 당국과의 합동수색을 통해 조난 우리선원의 소재 및 안전이 조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인 해경 경비함정은 9일 오전 11시경(KST), 잠수지원함(잠수요원 승선)은 11일 오후 9시경(KST) 각각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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