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영·영도구·기장군 등 단체장·시의원 전과 후보 '출마 기로'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음주운전 등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해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낙선자, 강력범, 성범죄, 음주운전 및 사고, 무면허운전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해 선거구도 재편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9일 청년 공관위 산하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지원 특별위원회와, 후보자 토론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공천을 하겠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황에 따르면 부산 남구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7명 가운데 2명이 음주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 예비후보는 9명 가운데 3명이 음주전과가 있고, 이 중 1명은 공무집행 방해 사기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오은택 예비후보가 2015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희철 예비후보는 2010년 6월 2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시의회 의원 후보로는 조상진 예비후보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씩의 처벌을 받았고, 이산하 예비후보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서승우 예비후보의 경우, 음주운전 150만원을 비롯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전과로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영구의 경우, 박경훈 시의원 예비후보만이 2009년 1월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에 이어 2013년 500만원의 음주운전 처벌을 추가로 받은 것이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의원 후보자 모두 사회통념에 반하는 범죄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의 경우, 7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김쌍우 기장군수 예비후보가 1994년 폭행으로 150만원, 공직선거및부정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정우 기장군수 예비후보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영도구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공헌한 '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음주운전, 특수상해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재 영도구청장 예비후보가 이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 정창범 영도구청장 예비후보가 특수상해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150만원, 상해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초 국정동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중 음주운전을 비롯한 전력자들은 최근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구성한 후보자 검증특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출마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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