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지 이용한 자금 대여 및 인건비 지급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랜드리테일에 20억 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 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랜드 가산 사옥 전경./사진=이랜드 제공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지난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건 주요 지원행위가 이뤄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랜드월드의 재무부담 증가, 수익성 하락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신용평가는 2015년 12월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듬해 다시 추가 하향하기도 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금융사들은 이랜드월드 차입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으며,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 줬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 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황원철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사건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류 도·소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황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의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은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모범 납세자로 각각 산업훈장(철탑)과 부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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