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7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난해는 최대 3300만원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지급액이 2배 넘게 늘었다.

대상은 양주, 포천, 김포, 동두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경기도는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나, 사업 대상 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