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제보 바탕 자극적 표현 사용
"공소사실 모두 인정·반성…현대차와 합의 진행"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 양재동 사옥./사진=미디어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과정 초반에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회사의 지시대로 진술을 하고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으로서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A씨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A씨는 제보자 B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작년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작년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작년 11월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하여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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