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증기준 및 제조업 시설요건 완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19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품 변경시 인증 간소화 △제조업 요건 완화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는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직류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됐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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