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공익직불제' 지원 신청 선박이 총 1249척이라고 19일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허용어획량(TAC) 여부 검사/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신청한 선박은 근해 어선 277척, 연안 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다.

작년에는 총 699척, 80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t(톤) 초과 어선에는 정해진 구간에 따라 t당 연간 65∼75만원을 지급하며, 2t 이하 어선에는 연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감액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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