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은 부당행위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1일 강은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575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717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당행위 유형을 보면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의 사례도 297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신고 건수는 949건으로 여성(6706)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이 5270(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2297(15%), 치킨·피자집 1971(13%), PC1566(10%) 등의 순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산재 보상 등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 근로 지도 및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 가맹점에서 부당행위가 빈번한 만큼 청소년에 대한 노동교육을 병행하고 블랙리스트 기업을 공시해 가맹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