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의 4개월간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으로 추정됐다. 

20일 연합뉴스는 인천지검이 전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은해, 조현수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심자 중 2명은 검찰 공개수배 후인 이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이씨, 조씨와 함께 간 남녀다.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 명의자와 이씨, 조씨의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 후 판단할 계획이다. 이들이 이씨, 조씨가 공개수배 되기 전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줬다면 사건 피의자인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숙박업소에 동행한 남녀는 검찰 공개수배 후 두 사람과 만나 승용차를 태워줘 수사 중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조씨가 은신처로 쓴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력 의심자 4명에 대해서는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은신처에서 발견된 대포폰을 제공한 인물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조력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 8억 원을 노리고, 사고 당시 A씨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2월,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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