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러시아 당국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한 대한항공은 행정소송 등의 대응 조처를 하기로 했다.

21일 대한항공이 전날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세관은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항공기 가액의 1/2 ~ 3배)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러시아 행정법 제16.1조 제1항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시 대한항공 화물기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해당 공항 세관은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다는 이유로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고려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다"며 "우리나라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시까지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과징금 부과 시점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2월 24일에 이뤄졌다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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