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오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섭취가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종교시설은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실내서 음식 섭취시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김총리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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