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전금융사기 척결 세부 방안 마련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J씨(50대, 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들이 J씨의 계좌를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협조와 본인 예금계좌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니 적극 협조하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말에 속은 J씨가 인터넷 주소창에 사기범이 알려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자 검찰청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로 연결됐다. 사기범은 통화를 계속하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속여 J씨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결국 J씨의 정보를 알아낸 사기범들은 J씨의 명의로 총3000만원의 금액을 갈취했다.

#지난 3월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제안했다. 이에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하였으며,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 12일 금융감독원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을 근절을 위해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미디어펜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가 사그라들지 않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을 악으로 규정하고 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분야별 세부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대포통장을 근절하여 범죄자금의 이동루트 차단 ▲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 해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 차단 ▲국민들의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인식 제고 등 3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권의 에금계좌 발금절차가 강화됨으로써 기존 정상 발급된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불법 유통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하나, 국민, 신한은행 등 주요 4개  은행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시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나아가 일정금액 이하 장기 미사용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예산 부족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했던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명의를 빌려주거나 종장을 애도하는 적, 대포통장 불법 유통과정에 개입하는 자에 대한 미흡했던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두 번째로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통한 피해자금의 신속하게 인출 차단하는 것이다. 금융사기 피해 신고에 따른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이 전화로 이루어지는 데 최대 25분 가량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책 마련으로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은행권 4월, 여타 금융권 상반기 구축 완료 추진)를 취했다.

또 금감원은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로를 위해 상시 홍보는 물론 공익광고 등 매스미디어 활용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령층 등 정보취약 계층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등과 협력해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등을 통해 고령층에 대해 면담방식의 집중 홍보를 실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