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만취 상태로 장모에게 투석하고 목격자까지 때린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연합뉴스는 진원두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홍천군에 있는 장모 B(88)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만 한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B씨가 뒤돌아 가버리자 화가 난다며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돌을 집어 던졌다.

이를 지켜본 목격자(58)는 "돌을 던지네"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화가 나 주먹으로 턱과 가슴을 때려 전치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진 부장판사는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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