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242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운항 중인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획 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탓에, 어선원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 선원실 등 의식주 관련 공간은 허가 규모에서 제외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을 5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 설계도면 10종을 국비 242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 채낚기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을 활용해 어선을 건조하면, 연료비·관리비 등 어업 비용을 연간 7% 이상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계도면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과 제작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어선 건조 대출금 이자의 일부도 지원된다.

도면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사이트에서,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차세대 표준어선형 어선이 보급되면 어선원의 복지와 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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