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B씨, 헌금 강요…일부 신도, 대출·사채 등으로 파산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음란죄 상담을 핑계로 10여 년에 걸쳐 아동 포함 신도 5명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는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가 A씨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자신의 성적·경제적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으며, 장기간 노동시켜 학대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 아내 B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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