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연합뉴스는 대전둔산경찰서가 헬스장 샤워실에 몸을 씻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2일 서구 둔산동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회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사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헬스장 폐쇄 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샤워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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