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6일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보도했다.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2일 사내 협력사 근로자 50대 A씨가 산소 절단 작업 도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생겨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해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해당 협력업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동원, 현대중공업 본관과 생산기술관 등에서 안전 관련 부서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은 약 11시간 만인 오후 8시 경 종료됐다. 부산지방청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부산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 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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