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동료 전치 4주 상해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1분께 충북 진천군 한 공장 기숙사에서 41세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B씨가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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