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삼치와 감성돔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잡을 수 없으며,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여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 사진=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감성돔, 4∼6월에 태어나 7∼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개시된다.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5월 한 달 금어기 위반 등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