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 제기할 수 없어"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대법원이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정인이 묘소./사진=연합뉴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징역 5년형도 확정됐다.

장모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2020년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모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장모씨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35년 유기징역으로 형을 감형했다. 양부 안모씨는 부인 장모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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