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기준…'2차 추경' 통과 즉시 지급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 551만개사이고 기간은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손실분 합계에 관한 것이다.

손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에 따른다. 총 손실규모는 약 54조원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계속 검토한다.

   
▲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당정협의가 4월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며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 세액공제 또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개선방안으로는 현 90%인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상향하고, 하한액(50만원)도 오는 6월부터 올린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