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객 최대 4명, 48시간 이내 음성확인 결과 필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접촉면회를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는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된다. 

미접종자더라도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의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더불어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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