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상 상관 모욕 아니나 육군 규정엔 해당"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상관 모욕을 이유로 군에서 영창 조치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역자가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인진섭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판사가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전역을 앞뒀던 A씨는 '상관 모욕'을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타 병사들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전역 후 검찰 조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없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사건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생활관 내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관에 대해 심한 언행을 했고, 과거에도 징계 전력이 있어 영창 15일 입창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발언이 형사상 상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육군 규정상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언어적 불손 행동은 군 내부 결속력·기강을 해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