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결 시 대한항공이 30년 간 순이익 보장해줘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스위스 기내식 공급 업체 경영진을 고소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기자 회견장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 게이트 고메 코리아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고,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해당 기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부실 기업이었던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 그룹이 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 조치를 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 소송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과 통합한 이후에도 기내식 사업 순이익을 게이트 그룹에 보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3월 게이트 경영진 고소한 내용은 맞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건인 만큼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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