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신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307대에 총 9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이다. 

신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700만원과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를 조기 폐차하면,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차량 등록 신고(예정) 대상 시·군 환경부서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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