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2일 "노사협의회 임금 결정 반헙법적" 비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협의회가 합법적인 기구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 간 진행된 연봉 협상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이며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경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올해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9%로 결정됐다’는 직원 공지문을 29일 발표했다. 평균 9% 인상은 지난해 7.5%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이번 합의로 직원마다 개인 고과에 따라 임금이 최대 16.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삼성전자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4400만원으로 전년(1억2700만원)보다 13.4%나 늘었다.

그럼에도 노조는 두 자릿수 연봉 인상을 요구하며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전체 임직원의 4%에 불과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협의회는 엄연한 합법적인 기구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노조의 실수”라며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무노조 경영’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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