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을 팔 때,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구매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식품 중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했고, 특히 온라인 판매 화면에 '제조연월일: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업자가 많았다.

이 경우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관련 정보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선 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명시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 외 상품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 상황에 따라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증·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 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질이 낮은 이미지 파일만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적어도 판매 가격과 같은 크기로, 인·허가 번호를 안내해야 한다.

또 '리퍼브 가구'를 판매할 때 재공급 사유와 하자 부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영상가전·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 항목에 추가 설치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리퍼브 가구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미세 하자로 반품된 가구, 전시 상품 중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재포장해 판매하는 가구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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