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없이 검찰개혁 명분 설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로써 문재인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개최한 것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제대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이날 같은 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면서 오후 2시30분으로 시간을 조정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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