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생존권·발달권 등 아동 기본 권리 구체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어린이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정부가 어린이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한다. 

현재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은 아동을 보호·보육·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아동기본법은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돼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아동기본법에서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는다. 교육 환경뿐 아니라 놀이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아동기본법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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