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 전셋값 큰 폭 오르며 '전월세상한제'로 눌려있던 전셋값 급등 가능성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오는 7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세 시장이 들썩일 전망이 나오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6일 임대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시장에 풀림에 따라 신규 계약이 진행되면 상한선이 5% 이내로 제한된 전월세상한제로 억눌려 있던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임대차 보호 3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전격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기간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청구권을 쓸 경우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거래 시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도입됐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 4월~2022년 3월)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2.2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억9883만원에서 4억25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기타지방과 지방광역시는 각각 23.95%, 22.87%씩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 물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 7월 이후에는 전세난이 올 것으로 전망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특히 임대료 상승률이 낮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 분양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이달 분양 물량은 총 4만1076가구로, 이중 3만349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방에는 1만3967가구가 예정됐다.

이달 예정된 임대아파트 분양 물량 중에는 충남 서산시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이 있다. 지하 2층~지상 24층, 6개 동, 전용 59~79㎡, 총 551가구로 구성된다. 경북 포항시 일원에는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이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8층, 20개 동, 전용 59~101㎡, 총 2994가구 규모다. 

전남 순천시 일원에는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 27층, 5개 동, 전용 101·125㎡, 총 340가구 등이다. 충북 제천시 일원에는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116㎡, 총 630가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