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면 전년도 매출액, 가맹점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21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 위반행위의 중대성 ▲ 부당이득 발생 정도 ▲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 비율이 법정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칠 경우,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는 가중 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 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감경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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