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로수 등 관리 지침’ 연내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가로수 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며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홍콩의 경우 다양한 가로수 선정을 위한 ‘10-20-30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는 30% 이하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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