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당시 사고 방지 차원 운전대 잡는 것 말고는 방법 없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음주 상태였지만 사고 위험을 피하고자 운전대를 잡았던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A씨는 2020년 9월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 가량 차량을 기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기사가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려버려 A씨 자신이 직접 이동 주차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컸던 만큼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운전 당시 깊은 밤 시간대였던데다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조치만으로는 교통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였고, 모퉁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정차한 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실제 차량을 몰고 집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바로 주차한 점을 감안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 외에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자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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