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보고 의무도 위반…대구은행, 경영유의 등 통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자격 및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DGB금융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와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과태료 1억 5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직원 3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자격 및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DGB금융지주 제공


우선 지주사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사전에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와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식상장법인일 경우 복수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해당 법인에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DGB금융은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먼저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인사는 이미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지배구조법상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된다.  

더불어 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것도 적발됐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따르면 지주사는 분기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비롯해 3·6·9·12개월 누계실적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DGB금융은 검사대상 기간 중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에서 연결 자회사의 통화·주식·이자율 등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DGB금융은 같은 날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대표적으로 지주사 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와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이 부적합함을 지적받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지주사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ESG경영에서의 지배구조(거버넌스·G)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사항으로는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절차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받았다.

DGB금융지주의 은행 계열사인 DGB대구은행도 같은 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대구은행은 경영쇄신방안으로 은행 사외이사 인원을 증원하고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하지만 검사기준일 현재 사외이사가 충원되지 않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전문 사외이사가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해외점포 사후관리 강화 △여신심사 승인조건 관리체계 강화 △부실·상각채권 사후관리 강화 △중장기 손실흡수 능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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