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혹은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며, 11일 이렇게 밝혔다.

정부 지원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66호 우선 입주아 주거비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GH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으로, 작년보다 규모가 63호 늘었다.

신청 방법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GH에 문의하면 된다.

주거비 지원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세 이하는 임대보증금의 100%, 최대 1억 2000만원을 제공하고, 만 21세 이상은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지원한다.

또 매입임대 보증금은 50% 무이자 융자로 최대 250만원, 행복주택은 표준 보증금 대출금의 40% 이자, 중위소득 46% 이하에게는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등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전문가의 개인별 상담도 신설하고, 입주 시 도배·장판과 이불 및 식기 등 생활필수품도 주며, 가구 및 가전제품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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