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LCC는 6월까지 정부 지원 연장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끊김에 따라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유급 휴업 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대한항공 빌딩 간판./사진=박규빈 기자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자 순환 휴직을 단행했고, 2020년 4월부터 2년 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다. 정부는 2년 간 통상 임금의 70%를 산정해 주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했고, 대한항공은 나머지를 부담했다. 다시 말해 전체 임금 중 정부가 63%, 대한항공이 7%를 지급한 셈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제공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안을 검토했지만 대한항공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중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 항공사(LCC)들에 대한 지원 기간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지만 당기순손실이 2790억원인 점을 감안해 지원 연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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