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개 사업자가 가격·출고량 짬짜미…토종닭협회도 과징금 1억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업계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기업은 총 5억 950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출고량 제한과 판매가격 인상을 주도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 2019년 10월 종계(종자닭) 담합, 지난해 8월 삼계(삼계탕용 닭) 담합, 올해 2월 육계(치킨용 닭) 담합을 차례로 제재한 데 이어 한국 고유 품종으로서 백숙,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토종닭 담합을 제재하고 나선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이 303억원으로 가장 많고, 참프레 135억원, 올품 128억원, 체리부로 26억원, 농협목우촌 2억원, 사조원 1억원 등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은 산정된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종닭 신선육 담합 행위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 이뤄졌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9개 업체가 각각 1회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도축한 닭(도계)의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2013년과 2015년에 각 13만 4000마리, 7만 5000마리의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요소인 제비용 인상과 수율(도축 전 생계 중량 대비 도축 후 신선육 중량의 비율) 인하를 각각 담합한 행위도 적발됐다.

주로 사업자 대부분이 가입한 토종닭협회 주관 간담회 및 사장단 회의 등에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서 출고량 제한과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면, 업체가 모여 담합을 구체화하거나, 업체 간 의견을 모은 뒤 협회 결정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토종닭협회 수급조절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kg당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뛰기도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토종닭협회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총 6차례 토종닭 종계와 종란(종계가 낳은 알)을 감축하기로 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했으며, 2015년 3월 제비용 인상을 결정했다.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2012·2014·2015·2016년에 걸쳐 병아리 공급업체인 한협이 사육 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병아리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와 이들이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계와 삼계 담합 등을 제재·시정한 데 이어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만큼, 국민 식품인 닭고기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담합이라고 한다"면서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할 일을, 고스란히 업계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식품부에서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며 "제재 대상 사업자 중 항소를 결정하면, 최대한 조력할 것이며, 협회도 최종 의결서가 송달되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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