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무지개행동'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 일부 인용…서울경찰청, 항고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경찰이 서울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대상으로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이어 최근 이같은 구두 지침을 일선 현장에 공유했다.

   
▲ 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앞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이뤄지는 행진을 허용하면서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심권 교통 체증·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 완화 및 대통령실 기능 수행·안전 등의 이유를 들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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