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발생 이력 기업에서 전체 사고 중 52.5% 차지
지난해 이어 올해 3명 사망사고 낸 삼표산업, 여전히 안전불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재발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면 재검토 주장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일, 올해 1월 토사 매몰로 인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중대 산업재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31건으로, 전체 59건의 52.5%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점검했다.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으며,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토록 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개선토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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