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영향으로 분석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개인연금보험 가운데 연금저축보험의 초회보험료가 전년도에 비해 2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저축보험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보험개발원이 최근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가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연금저축보험 총보험료 규모는 지난해 8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전년(9조원) 대비 감소했다.
 
특히 초회보험료는 지난해 50450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도 698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7.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로의 변경으로 초회보험료가 감소했다""이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라 혜택이 증가된 저소득계층은 가입 여력이 적어 신규 가입이 많지 않은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 등을 포함한 개인연금보험의 가입률은 증가했지만 수입보험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876만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돼 있어 전체 인구대비 가입률은 17.1% 수준으로 가입자수는 전년대비 9.5%, 가입률은 1.4%포인트 증가한 수치였다.
 
반면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36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으며 지난 2012441000억원, 2013399000억원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한 개인연금보험이 최근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개인연금보험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노후소득 원천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