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 교차로를 건너는 중에 차량과 충돌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상대 차량은 녹색 신호에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원./사진=미디어펜 DB

유가족은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낸 소송에서 신호 위반을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및 속도 제한 위반 등도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신호위반을 비롯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적색 신호 하에 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A 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 착오 때문에 A 씨가 교통신호를 어겼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벌인 행위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일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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