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번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하는 대로 '검수완박'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수완박' 법 공포 이후 그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적격' 논란이 있어 실제 청구를 보류해왔다.

행정부처 장관의 당사자 능력은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만큼,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장관 주도로 '검수완박' 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 역시 지명 이후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인사 역시 한 후보자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인데다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무너진 인사 원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검찰총장 임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대검은 김오수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 지난 6일부터 박성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취임 직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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