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 기재 사항 및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농지 쪼개기 등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까다로워 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새롭게 시행되는 농지법 및 동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경영계획 서식 대폭 개편 △서식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 등의 기재 의무화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확인 서류 확대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 구체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구체화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이 때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또한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자료=농식품부


또한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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