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중 법인세 규모 55%…법인세 의존도 높아
과도한 법인세 기업 위축…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초과세수 중 법인세 규모가 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는 53조원 규모로, 이 중 법인세는 전체의 약 55% 수준인 29조1000억원이다. 초과세수는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15% 높은 수치로, 정부의 예측보다 기업의 역할이 더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기업들의 활약으로 예측보다 높은 매출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세금도 높아졌음을 반증한다는 의미에서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이를 완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했고, 과표 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난 5년 동안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프랑스는 44.4%에서 28.4%로 낮췄고,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23.4%에서 23.2%로 인하했다.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초과세수 중 법인세 규모가 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과표 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과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 의존도는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완화된 법인세만큼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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