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3년간 10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양육·돌봄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립,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증진 강화 등이다.

3년간 10조 3084억원(국비 6조 2849억원, 도비 2조 810억원, 시·군비 1조 9425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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