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가입 시 꼼꼼한 확인 이뤄져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치아보험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상품판매 시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치아보험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30~40%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SBS뉴스화면 캡처.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이 1782건이었다. 2012404건에서 2013587, 2014791건으로 매년 30~40%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 가운데 약관 규정을 이유로 보장하기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63.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가입 당시의 설명과 실제 보험약관 등의 규정이 달라 발생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22.5%(16)을 차지했고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4.2%(3)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50대가 27(38%)으로 가장 많았고, 4016(22.5%), 3013(18.3%) 등이었다.
 
치아보험과 관련해 피해사례가 늘어나는데는 판매 때부터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기대와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금융팀 팀장은 "보장이 다 될 것처럼 광고를 하고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거나 빠르게 지나가다보니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화로 계약할 때 모집하는 사람이 속사포처럼 설명하다보니 이해가 힘들고 나이제한, 보장개시일 등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롭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관상에는 상세히 설명돼 있지만 소비자들도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숙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장내용과 보장기간, 보장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분쟁을 예방 치아보험은 대부분 소멸성보험이므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음에 주의 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이 요건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해보일 수 있겠지만 특성상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보니 참았다가 보험가입 후 치료를 받고 해지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장개시일 등 조건들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다만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등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