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LPG 충전소 이용 안 하면 콜 배차 정지…공정위 시정명령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회원들에게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이용을 강요한 경북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에 금지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비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지난 2015년 설립한 단체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작년 7월 현재 300명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택시 콜을 배차해 주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을 신설, 이를 시행했다.

이 충전소는 일부 임원·회원이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겸임하고 있으나, 회의 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은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회원 사업자를 이용하는 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의 비중이 80%임을 고려할 때 배차정치 징계를 받으면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며 "택시 호출 중계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성 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것이 아닌 독립된 업자로서,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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