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뱅, 사장님대출 이어 마통 출시…케뱅 3%대 금리로 모객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인터넷은행업계가 가계대출에 이어 새로운 먹거리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시장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 시장 개척자인 토스뱅크는 무담보·무보증 '사장님대출'에 이어 필요한 만큼 쓰고 갚는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 후발주자인 케이뱅크는 금리 상승기임을 고려해 신용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 3.42%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모객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뱅은 기존 '사장님대출'에 이어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 출시일인 이달 1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4일 만에 대출 약정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사진=토스뱅크 제공

사장님대출은 무보증·무담보·비대면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만 보고 대출을 내어주는 일종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지난 2월 14일 첫 출시했다. 연 3%대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여신규모가 출시 한 달 만에 1167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한 마통은 최대 5000만원까지, 최저 연 4% 초반(변동금리)의 금리로 누릴 수 있다. 고객이 대출승인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면, 그 안에서 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다.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을 받을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쓴 만큼만 이자를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방식으로, 대출기간은 1년이다.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다. 

기존 사장님 대출에서의 노하우와 토뱅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했다는 후문이다. 

토뱅 관계자는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에는 출시 4개월에 접어든 '사장님 대출'의 축적된 노하우가 적극 반영됐다"며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단비’와 같은 상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케이뱅크가 17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손잡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대출'을 출시했다./사진=케이뱅크 제공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케뱅은 '합리적인 금리'를 무기로 내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케뱅은 이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손잡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대출'을 출시했다. 업계 최초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언제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다. 

대출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괄 연 3.4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연합회 고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 고신용자(1~2등급) 대출금리가 연 3% 중후반에서 연 4%대에 형성됐다. 추가 금리상승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가 직장인 고신용자보다 우호적인 금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설명이다. 

토뱅의 사장님 대출 금리가 최저 연 3.79%, 사장님 마통이 최저 연 4.34%라는 점에 견주면 차주로선 훨씬 구미에 당길 수밖에 없다. 

또 인터넷은행의 특장점을 내세워 전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재단 대출이 있어도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케뱅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우선 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고객에게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은 한 달 치 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첫 달 이자를 내면 다음날 이자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것. 더불어 KT가 소상공인을 위해 개발한 간편 매출관리 애플리케이션인 'KT세모가게'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기덕 케뱅 마케팅본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단일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두 은행의 사업자대출 격전은 신사업을 통한 외형 확장도 있지만 대출 총량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량규제를 받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 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가 가계대출에 치우친 만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연초 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두 은행이 기업대출에 나서기 적절한 상황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수신잔액 대비 여신잔액의 비율이다. 100%를 충족해야 하는데, 은행이 대출로 100만원을 내어주면 수신으로 1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당초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대출까지 취급하면 가중치 115%를 적용받아야 했다. 수신으로 100만원을 확보하면, 가계대출은 85만원만 내줄 수 있는 셈이다. 인터넷은행으로선 기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늘리려면 수신잔액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게 애로요인이었다. 이를 의식해 당국은 인터넷은행에게 3년간 예대율 규제를 100%에 맞추도록 유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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